어학연구회

  • 이사장인사말
  • 연혁
  • 회칙
  • 임원현황
  • 여헌기념관
  • 찾아오시는길

회칙

> 여헌학연구회 > 정관 > 정관
정관
시행세칙

2003 . 12 . 20. 제정
2006 . 2 . 16. 1차 개정
2011 . 6 . 3. 2차 개정
2014 . 11 . 25. 3차 개정

定     款

社團法人 旅軒學硏究會

第 1章     總     則

  • 第1條(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라 한다.(이하 本會라 한다)
  • 第2條(事務所의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慶北 龜尾市 輸出大路 330 旅軒紀 念館에 둔다
  • 第3條(目的) 이 硏究會는 旅軒 張顯光 先生의 學問과 思想을 硏究 宣揚하고 韓國 儒學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4條(事業)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實行한다.
    1. 1. 旅軒 先生의 學問과 思想 硏究에 關한 事業
    2. 2. 後學 育成을 爲한 獎學事業
    3. 3. 旅軒學을 中心으로 한 學問과 思想 硏究에 關한 事業
    4. 4. 旅軒思想 弘報를 爲한 講演會 開催
    5. 5. 旅軒學 硏究會 會報 發刊
    6. 6. 發展的인 事業으로 硏究院 建立과 學會 昇格
    7. 7.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 第5條(本會 供與 利益의 受惠者) 本會의 目的 事業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 되 는 利益의 受惠者는 旅軒 先生의 學問 硏究者에 限 한다

第 2章     會     員

  • 第6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設立趣旨에 贊同하는 者로서 平生 會員,特別會員, 一般會員으로 區分한다.
    1. 1. 特別會員은 旅軒學에 대하여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志願을 希望하는 者로 한다.
          但 特別會員의 명칭은 平理事라 하고 그 待遇는 理事에 準한다.
    2. 2. 一般會員은 旅軒學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고 同參을 希望하는 者로 한다.
  • 第7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1. 1. 本會의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施行細則에서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2. 2. 一般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重要案件을 議決한다.
    3. 3. 理事와 平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思를 提示할 수 있으나 議決 權은 理事에게만 있다.
  • 第8條(會員의 脫退) 本會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 할 수 있다.
  • 第9條(會員의 除名)
    1. 1. 本會의 會員으로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와 名 譽 威信에 損傷되는 行爲가 있을 때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理事長이 除名 할 수 있다.
    2. 2. 年會費 3回 以上 滯納時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理事長이 除名 할 수 있다.

第 3章     任     員

  • 第10條(任員의 種類)
    1. 1.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 1) 理事長 1名
      • 2) 首席副理事長 1名
      • 3) 副理事長 10名 內外(首席剖理事長 포함)
      • 4) 理 事 5名以上 ~ 45名 以下
      • 5) 監 事 2名
    2. 2. 理事會의 議決로서 顧問 若干 名을 둘 수 있다.
  • 第11條(임원의 選出)
    1. 1. 理事長 및 副理事長은 理事會에서 理事 중에 推戴한 자를 代議員會에서 選出한다.
    2. 2. 理事는 代議員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選任한다.
    3. 3. 監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 한다.
    4. 4. 顧問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長이 推戴한다.
  • 第12條(任員의 任期)
    1.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第13條(任員의 職務)
    1. 1. 理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2. 2.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 有故時에는 首席副理事長이 그 業務를 代行하고 富理事長도 有故時에는 副理事長 가운데
          年長者 順으로 代行한다.
    3. 3.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會 業務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되 理事 長 또는 理事會로부터 委任 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 第14條(監事의 職務)
    1. 1. 本會의 財産 現況을 監査하는 일
    2. 2. 代議員會 및 理事會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3. 第1項 및 第2項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점이 있음을 發見할 때는 이를 理事會나 代議員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4. 第3項의 報告를 爲하여 必要 할 때는 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 을 要求하는 일
    5. 5. 本會의 財産狀況 또는 代議員會,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 項에 對하여 理事長 또는 代議員會,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 하는 일
    6. 6. 總會 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 하는 일

第 4章     總會 및 代議員會

  • 第15條(議決機關)
    1. 1.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인 總會는 任員과 平生會員,特別 會員, 一般會員으로 構成한다.
    2. 2. 總會의 機能을 一部 分散하여 議決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構成한다.
  • 第16條(總會의 機能)
    1. 1. 豫算 및 決算의 承認
    2. 2. 事業計劃의 承認
    3.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4. 其他 主要事項
  • 第17條(總會의 召集)
    1. 1. 總會는 年 1回 2月中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 이 된다.
    2. 2. 臨時總會는 代議員會로서 代身 한다.
  • 第18條(總會의 議決定足數)
    1. 1. 總會는 在籍會員 100名 以上의 出席으로 開 會한다.
    2. 2. 總會의 議事는 出席한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 第19條(代議員會 構成 및 任期)
    1. 1. 代議員은 各 地域別 會員 分布數 比率에 따라 選拔 構成하되 25人 以上 35人 以下로 한다.
    2. 2. 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連任 할 수 있다.
  • 第19條의 2(代議員會의 機能)
    1. 1. 任員의 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2. 2. 定款 改定에 關한 事項
    3. 3. 本會의 負擔行爲에 關한 事項
    4. 4.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5. 5. 其他 重要事項
  • 第19條의 3(代議員會의 召集)
    1. 1. 必要時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2. 代議員 過半數以上 召集要求 時 理事長이 召集한다.
    3. 3. 理事長은 會議案을 明記하여 會議召集 7日 前까지 通知 하여야한다.
  • 第19條의 4(代議員會의 議決)
    1. 1. 代議員會는 在籍議員 過半數以上 出席과 出 席議員 過半數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 인 境遇에는 議 長이 決定한다.
  • 第20條(本會의 議決 除斥事由) 議長또는 會員이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할 때 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1. 任員 就任 및 離任에 있어서 自身에 관한 事項
    2.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과 本會와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5章     理  事  會

  • 第21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1.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
    2. 2. 事業計劃 및 그 運營에 關한 事項
    3. 3. 豫算 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4. 4. 總會 또는 代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5. 定款改定 案에 關한 申請
    6. 6. 事務局 職員의 任免事項
    7. 7. 各種 規定의 制定 및 改定事項
    8. 8. 이 定款에 限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9. 9. 其他 重要事項
  • 第22條(議決 定足數)
    1. 1. 理事會는 理事定數의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한다.
    2. 2. 議事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 일 때 는 議長이 決定한다.
    3. 3. 理事會의 議決權은 委任할 수 없다.
  • 第23條(理事會의 召集)
    1. 1.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2. 理事會 召集은 會議 7日 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 하여야 한다.
    3. 3. 理事會는 第2項의 通知 事項만 議決할 수 있다. 但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 이라도 이를 附議할 수 있다.
  • 第24條(理事會 召集의 特例)
    1. 1. 理事長은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하는 召集 要 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 要求 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 하여야 한다.
      •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 2) 第1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2. 2.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 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理事會를 召集 할 수 있다. 이때 理事會는 最高 年長者의 司會하에 議長을 選 出 하여 議事를 進行한다.
  • 第25條(書面 議決禁止)
    1. 1. 理事會의 議事은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

第 6章     財産과 會計

  • 第26條(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1. 基本財産은 別紙目錄을 두어 管理한다.
    2. 2. 普通財産은 基本財産 以外의 財産으로 한다.
  • 第27條(財産의 管理)
    1. 1. 第26條의 基本財産은 賣渡,贈與,賃貸,交換 하거나 擔 保에 提供 하거나 義務 負擔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는
          第38 條 規定에의한 定款變更 許可의 節次를 거처야 한다.
    2. 2. 本會가 買收 寄附採納 其他의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 할 때에는 遲滯 없이 本會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 하여야 한다.
    3. 3.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管理(第1,2項의 境遇 除 外)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4. 4. 本會의 基本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主務官廳에 報告하여 야 한다.
  • 第28條(財産의 評價) 本會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 다.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 額으로 한다.
  • 第29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1. 會員의 會費
    2. 2. 基本財産의 收入金
    3. 3. 圖書의 販賣
    4. 4. 贊助金, 支援金, 其他 收入金
  • 第26條(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1. 基本財産은 別紙目錄을 두어 管理한다.
    2. 2. 普通財産은 基本財産 以外의 財産으로 한다.
  • 第30조(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31條(歲入歲出의 豫算) 本會의 歲入,歲出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 第32條(豫算外의 債務財産) 基本財産과 當該年度의 收入金을 勘案한 事業計 劃 樹立과 豫算을 編成하고 債務負擔은지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7章     事 務 部 署

  • 第33條(事務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 局을 둔다.
  • 第34條(事務局 組織)
    1. 1.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1名과 事務局 職員을 若干名 둘 수 있다.
    2. 2.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理事長이 任免한다.
  • 第35條(事務處理)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硏究會의 諸般事務를 總括 處理한다.

第 8章     補      則

  • 第36條(法人解散) 本 法人을 解散할 때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2/3 以上으로 議決하여 解散하고 主務官廳에 申告 하여야한다.
  • 第37條(殘餘財産의 處理) 本會가 解散될 때의 殘餘財産은 旅軒學을 硏究하 는 有關團體에 寄贈한다.
  • 第38條(定款의 變更) 本 法人의 定款을 變更코져 할 때에는 在籍理事 2/3以 上 贊成과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 第39條(業務報告) 翌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와 當該年度 事業實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主務官廳에
    報告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財産目錄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告書도 함께 提出 하여야한다.
  • 第40條(施行細則) 本 定款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 여 代議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 第1條(施行日) 本 定款은 主務官廳에 許可를 받아 法院에 登記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第2條(經過措置) 이 定款施行當時 法人設立을 위하여 發起人등이 行한 旅軒 學 硏究會 運營行爲는 이 定款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 第3條(設立者의 記名捺印) 本 法人을 設立 하기 爲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고 別添과 같이 設立者 全員이 記名捺印 한다.

―  定款 第26條 1項의 別紙目錄  ―

  • 1. 基本財産 目錄
  • 財 産 名

    數 量

    評 價 額

    備 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