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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社團法人旅軒學硏究會定款 施行細則

本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의 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本會 定款 第39條 規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施行細則을 定한다.

第 1章     會長 및 硏究委員

  • 第1條 (會長의 選出)
    1. 1. 會長은 學會의 意見을 들어 理事會에서 選出하되 總會의 承認을 얻 어 理事長이 委囑한다.
    2. 2. 會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3. 3. 會長이 辭任 時에는 理事會 議決로 受理한다.
  • 第2條 (會長의 任務)
    1. 1. 本會 硏究事業에 關한 計劃과 豫算을 樹立하여 理事會에 提出하고 承認을 거쳐 硏究事業을 遂行한다.
    2. 2.本會의 硏究目的事業과 그에 따른 一般事務를 統括한다.
    3. 3. 總會와 代議員, 理事會에 參席하여 硏究事業計劃을 說明하고 意見 을 陳述 할 수 있다.
    4. 4. 弟4條의 常任硏究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 弟3條 (硏究委員)
    1. 1. 硏究 活動의 圓滑한 遂行을 爲하여 關聯分野에서 權威있는 學者를 常任硏究委員과 一般硏究委員으로 委囑한다.
    2. 2. 常任硏究委員은 10名 以內로 하고 會長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의 認 准을 거처 理事長이 委囑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3. 3. 一般硏究委員은 常任 硏究委員會의 議決을 거처 理事長이 委囑한 다.
  • 第4條 (常任硏究委員會)
    1. 1. 本會의 硏究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常任硏究委員으로 하여 금 常任硏究 委員會를 構成한다.
    2. 2. 常任硏究 委員會의 召集은 必要에 따라 會長이 하되 過半數 參席과 參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 한다.
    3. 3. 常任硏究 委員會에서는 旅軒學 硏究에 관한 事項을 企劃하고 推進 한다.
    4. 4. 常任硏究 委員會에서는 理事會 또는 總會의 承認 豫算 範圍 內에서 硏究費 支給과 各種 受惠 對象者를 決定한다.
  • 第5條 (硏究部署)
    1. 1. 硏究業務推進을 爲하여 常任硏究委員 中에서 總務幹事 1名을 會長 이 委囑할 수 있다.
    2. 2. 會長은 必要에 따라 幹事 若干 名을 둘 수 있다.
  • 第6條 (出版部)
    1. 1. 本會 傘下에 學術硏究 成果 및 弘報資料를 發刊 하기위하여 出版部 를 둔다.
    2. 2. 出版部의 名稱은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 出版部로 하고 刊行된 出 版物은 販賣할 수 있으며 販賣에 따른 收益金은 本會의
          普通財産으로 한다.

第 2章     會員의 權利와 義務

  • 第7條 (會員의 權利) 理事를 包含한 모든 會員은 本會가 主管하는 各種 行 事에 參與하고 出版物의 受取權이 있다.
    但 有價紙는 會員에게 20% 割引 販賣할 수 있다.
  • 第8條 (任員의 資格) 理事는 本會基金 1,000,000원 以上의 贊助를 出捐한다.
  • 第9條 (任員 및 會員의 資格)
    1. 1. 理事와 特別會員(平理事)은 年 會費 100,000원을 負擔한다
    2. 2. 監事는 年 會費 50,000원을 負擔한다.
    3. 3. 顧問의 年 會費는 任意로 한다.
    4. 4. 一般會員은 年 會費 20,000원 以上을 負擔한다.
    5. 但 1) 年 會費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 議決로서 變更할 수 있다.
    6. 2) 平生會員은 1,000,000원 以上 一時拂로 年 會費를 納付한 者 로한다.
  • 第10條 (委任權) 總會,代議員會,理事會에 부득이한 事情으로 參席치 못할 때는 各 會員은 委任狀에 의해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고
    委任狀을 提出한 境遇에는 會議에 出席한 것으로 認定한다.
  • 第 3章 財 政
  • 第11條 (基金의 預入) 本會의 基本財産 中 定期預金은 利子率이 높은 第一 金融機關에 豫置하되 理事會에서 指名한 3人 以上이 命儀로 捺印한다.
  • 第12條 (贊助者의 措置) 100,000원 以上 贊助者는 獻誠錄에 登載하여 本會 및 本會가 昇格 存續하는 한 永久保存 한다.
  • 第13條 (任職員의 待遇) 財政 自立度가 確立될 때 까지는 모든 任職員은 奉 仕를 原則으로 하고 形便에 따라 車馬費 程度를 支給한다.
    但 事務 局 職員을 債用할 때에는 財政形便을 勘案하여 理事會의 議決로서 適切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第 3章     財 政

  • 第11條 (基金의 預入) 本會의 基本財産 中 定期預金은 利子率이 높은 第一 金融機關에 豫置하되 理事會에서 指名한 3人 以上이 命儀로 捺印한다.
  • 第12條 (贊助者의 措置) 100,000원 以上 贊助者는 獻誠錄에 登載하여 本會 및 本會가 昇格 存續하는 한 永久保存 한다.
  • 第13條 (任職員의 待遇) 財政 自立度가 確立될 때 까지는 모든 任職員은 奉 仕를 原則으로 하고 形便에 따라 車馬費 程度를 支給한다.
    但 事務 局 職員을 債用할 때에는 財政形便을 勘案하여 理事會의 議決로서 適切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第 3章     事 務 部 署

  • 第14條 (事務局 職員의 任免) 事務擔當 및 涉外擔當 總務 各1名과 財務擔當 1名은 事務局長이 理事長과 協議하여 任命한다.
  • 第15條 (職員의 採用) 其他 事務職은 事務局長이 採用한다.

第 3章     補     則

  • 第16條 (準據規定) 本 施行細則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部分은 民法의 公益 法人에 關한 規定에 의한다.

附     則

  • 1. 本 施行細則은 定款이 許可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