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旅軒學硏究會定款 施行細則
本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의 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本會 定款 第39條 規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施行細則을 定한다.
第 1章 會長 및 硏究委員
- 第1條 (會長의 選出)
- 1. 會長은 學會의 意見을 들어 理事會에서 選出하되 總會의 承認을 얻 어 理事長이 委囑한다.
- 2. 會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3. 會長이 辭任 時에는 理事會 議決로 受理한다.
- 第2條 (會長의 任務)
- 1. 本會 硏究事業에 關한 計劃과 豫算을 樹立하여 理事會에 提出하고 承認을 거쳐 硏究事業을 遂行한다.
- 2.本會의 硏究目的事業과 그에 따른 一般事務를 統括한다.
- 3. 總會와 代議員, 理事會에 參席하여 硏究事業計劃을 說明하고 意見 을 陳述 할 수 있다.
- 4. 弟4條의 常任硏究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 弟3條 (硏究委員)
- 1. 硏究 活動의 圓滑한 遂行을 爲하여 關聯分野에서 權威있는 學者를 常任硏究委員과 一般硏究委員으로 委囑한다.
- 2. 常任硏究委員은 10名 以內로 하고 會長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의 認 准을 거처 理事長이 委囑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3. 一般硏究委員은 常任 硏究委員會의 議決을 거처 理事長이 委囑한 다.
- 第4條 (常任硏究委員會)
- 1. 本會의 硏究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常任硏究委員으로 하여 금 常任硏究 委員會를 構成한다.
- 2. 常任硏究 委員會의 召集은 必要에 따라 會長이 하되 過半數 參席과 參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 한다.
- 3. 常任硏究 委員會에서는 旅軒學 硏究에 관한 事項을 企劃하고 推進 한다.
- 4. 常任硏究 委員會에서는 理事會 또는 總會의 承認 豫算 範圍 內에서 硏究費 支給과 各種 受惠 對象者를 決定한다.
- 第5條 (硏究部署)
- 1. 硏究業務推進을 爲하여 常任硏究委員 中에서 總務幹事 1名을 會長 이 委囑할 수 있다.
- 2. 會長은 必要에 따라 幹事 若干 名을 둘 수 있다.
- 第6條 (出版部)
- 1. 本會 傘下에 學術硏究 成果 및 弘報資料를 發刊 하기위하여 出版部 를 둔다.
- 2. 出版部의 名稱은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 出版部로 하고 刊行된 出 版物은 販賣할 수 있으며 販賣에 따른 收益金은 本會의
普通財産으로 한다.
第 2章 會員의 權利와 義務
- 第7條 (會員의 權利) 理事를 包含한 모든 會員은 本會가 主管하는 各種 行 事에 參與하고 出版物의 受取權이 있다.
但 有價紙는 會員에게 20% 割引 販賣할 수 있다.
- 第8條 (任員의 資格) 理事는 本會基金 1,000,000원 以上의 贊助를 出捐한다.
- 第9條 (任員 및 會員의 資格)
- 1. 理事와 特別會員(平理事)은 年 會費 100,000원을 負擔한다
- 2. 監事는 年 會費 50,000원을 負擔한다.
- 3. 顧問의 年 會費는 任意로 한다.
- 4. 一般會員은 年 會費 20,000원 以上을 負擔한다.
- 但 1) 年 會費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 議決로서 變更할 수 있다.
- 2) 平生會員은 1,000,000원 以上 一時拂로 年 會費를 納付한 者 로한다.
- 第10條 (委任權) 總會,代議員會,理事會에 부득이한 事情으로 參席치 못할 때는 各 會員은 委任狀에 의해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고
委任狀을 提出한 境遇에는 會議에 出席한 것으로 認定한다.
- 第 3章 財 政
- 第11條 (基金의 預入) 本會의 基本財産 中 定期預金은 利子率이 높은 第一 金融機關에 豫置하되 理事會에서 指名한 3人 以上이 命儀로 捺印한다.
- 第12條 (贊助者의 措置) 100,000원 以上 贊助者는 獻誠錄에 登載하여 本會 및 本會가 昇格 存續하는 한 永久保存 한다.
- 第13條 (任職員의 待遇) 財政 自立度가 確立될 때 까지는 모든 任職員은 奉 仕를 原則으로 하고 形便에 따라 車馬費 程度를 支給한다.
但 事務 局 職員을 債用할 때에는 財政形便을 勘案하여 理事會의 議決로서 適切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第 3章 財 政
- 第11條 (基金의 預入) 本會의 基本財産 中 定期預金은 利子率이 높은 第一 金融機關에 豫置하되 理事會에서 指名한 3人 以上이 命儀로 捺印한다.
- 第12條 (贊助者의 措置) 100,000원 以上 贊助者는 獻誠錄에 登載하여 本會 및 本會가 昇格 存續하는 한 永久保存 한다.
- 第13條 (任職員의 待遇) 財政 自立度가 確立될 때 까지는 모든 任職員은 奉 仕를 原則으로 하고 形便에 따라 車馬費 程度를 支給한다.
但 事務 局 職員을 債用할 때에는 財政形便을 勘案하여 理事會의 議決로서 適切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第 3章 事 務 部 署
- 第14條 (事務局 職員의 任免) 事務擔當 및 涉外擔當 總務 各1名과 財務擔當 1名은 事務局長이 理事長과 協議하여 任命한다.
- 第15條 (職員의 採用) 其他 事務職은 事務局長이 採用한다.
第 3章 補 則
- 第16條 (準據規定) 本 施行細則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部分은 民法의 公益 法人에 關한 規定에 의한다.
附 則
- 1. 本 施行細則은 定款이 許可된 날로부터 施行한다.